사)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제1차 임시총회 소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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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경남CIL 작성일 23-03-07 11:03 조회 7,070 댓글 0본문
사)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
정관 제27조 1항에 의거하여 대표의 총회 개최 요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□ 총회일자 : 2023년 03월 24일(금) 10시
□ 총회장소 : 고성CIL 회의실(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23-12, 6층)
□ 회의 목적사항 : 심의안건1) 부대표 선출의 건
*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능하신 대의원은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
3월 23일(목) 17시까지 E-mail. gccil@hanmail.net 또는 FAX. 070-7589-9566 로 전달 부탁드립니다.
<사)경남CIL협의회 정관 제27조(총회의 소집)>
① 정기총회는 매년 1,2월 중에 개최하고,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 또는 이사회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 단, 감염병 등으로 소집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 이사회의 과반으로 동의를 받아 서면 또는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.
정관 제27조 1항에 의거하여 대표의 총회 개최 요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□ 총회일자 : 2023년 03월 24일(금) 10시
□ 총회장소 : 고성CIL 회의실(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23-12, 6층)
□ 회의 목적사항 : 심의안건1) 부대표 선출의 건
*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능하신 대의원은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
3월 23일(목) 17시까지 E-mail. gccil@hanmail.net 또는 FAX. 070-7589-9566 로 전달 부탁드립니다.
<사)경남CIL협의회 정관 제27조(총회의 소집)>
① 정기총회는 매년 1,2월 중에 개최하고,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 또는 이사회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 단, 감염병 등으로 소집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 이사회의 과반으로 동의를 받아 서면 또는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.
첨부파일
- 임시총회 위임장.hwp (40.0K) 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3-07 11:03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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